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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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425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 중 66회의 동일한 범행을 한 자의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