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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119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나.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장물성 유무 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 나. 제362조 / 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 나.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