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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902
【판시사항】
교량신설공사의 현장소장이 하천을 굴착함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8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