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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08
【판시사항】
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2조,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