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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62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