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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6
【판시사항】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등기를 아니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이 아니므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공동매수자중 1인이 명의신탁받아 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3조, 구 상속세법(1979.12.28 법제3197호)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