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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55
【판시사항】
비영리 국내법인에 생긴 양도차익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이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조 제5항, 제59조의 2가 규정하는 별개의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조 제5항, 제59조의 2, 제59조의 3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0누4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