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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15
【판시사항】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β" 라고 표시한 출원상표의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결요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