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2 선고 81므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53.경 강릉시내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중 청구외
1을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1954.9.10(음력) 동녀와의 사이에서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의 출생자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요지는, 환송전 원심은 주로 증인의 증언이나 증언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그 중 생모인
청구외 1과 양모인
청구외 2의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 증거들 뿐인바,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선듯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 그 조사결과를 합쳐 청구인측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가렸어야 할 터인데도 환송전 원심은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청구외 1의 적혈구 항원 및 조직적 합성항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동 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위 감정결과에다 원심거시의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친생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라 할 것이고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