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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49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나.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가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재산권 침해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헌법 제10조 / 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헌법 제2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