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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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29
【판시사항】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 가부
【판결요지】
상고제도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1983.11.8. 선고 83다530 판결(동지), 1983.11.8. 선고 83다53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