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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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5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신청의 배척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배척하여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상고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