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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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385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의 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논지가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이나 실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