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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7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