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2448
【판시사항】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친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상습성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