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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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366
【판시사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