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2382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 82감도250 판결, 1983.2.23 선고 82도2814, 83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 83감도43 판결, 1983.4.12 선고 83도395, 83감도82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