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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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02
【판시사항】
부도후 수표금액의 입금과 발행인의 형사책임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그 수표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