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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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65
【판시사항】
판매사원이 회사의 거래자에게 임의로 물품 인출한 소위와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유무
【판결요지】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사제열쇠로 들어가 당직근무자나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