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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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050
【판시사항】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등에 대한 월정임금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