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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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423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범죄사실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복역출소 후 6개월여만에 4회에 걸친 소매치기 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여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4차례나 범했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