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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404
【판시사항】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