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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374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피감호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등 전과 사실로 합계 4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1개월만에 술을 먹고 폭행·협박한 것이며, 이건 범행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서 위협한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복역후 고향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과도히 술에 취하여 평소의 주벽이 폭발하여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변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28 선고 82감도401 판결, 1983.2.28 선고 82감도48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