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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5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시행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 범위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가 그 후에 있는 허가로 인해 수용으로서의 전환가부 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한 과세처분과 일부취소의 당부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가 있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 뿐이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5조 제6호(사), 토지수용법 제16조, 도시계획법 제25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소득세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