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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95
【판시사항】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 후의 기간에 상당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로 주민등록부상의 거주기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요건인 1세대의 1주택 주거기간 6개월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주택소유자)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그 주택을 취득 거주후 6개월이 되는 때(1980.3.14) 이후인 1980.3.27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부상 6개월 이전에 이미 같은 구의 다른 동에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전출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주민세납기개시일(1980.3.16)과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자(1980.3.4)가 불과 10여일인 점을 미루어 보면 위 균등할의 납부사실만으로 곧 주민등록부상의 전출일 이후인 6개월이 되는 때 이후까지 전출전의 장소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7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