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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68
【판시사항】
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 다. 소득금액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높은 율과 낮은 율의 3분된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는 추계의 합리성 유무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는 적법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추계의 필요성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달리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 / 나.다. 제1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