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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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40
【판시사항】
동일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 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판결요지】
직권면직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처분이 직위해제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3조의 2,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