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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00
【판시사항】
공사비 집행잔액의 개인구좌에의 예치와 징계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