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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36
【판시사항】
가.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 부동산의 환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