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115
【판시사항】
가. 손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수입누락금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의 적부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고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 다. 과세처분에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의 치유 가부
【판결요지】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8조, 제9조, 제32조 / 나.다.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