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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1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서의 불요식성과 이의신청의 소원으로 전환가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88조가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오직 소원법에 의한 소원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동법 제88조와 달리 이의신청이란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은 무효이다. 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의 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의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 표제의 어떠함을 가릴 것 없이 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소원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피고의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지임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소원으로 보아 피고는 직근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재결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동 이의신청서를 이송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것이고 이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원고의 소원제기는 새로운 소원제기가 아니라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관인 전라북도지사의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88조, 제65조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당금징수조례 제12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소원법 제1조, 제5조 / 다.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 판결 / 나. 대법원 1966.1.25 선고 65누113∼118 판결 / 가.나.다.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186 판결(동지), 1982.10.12 선고 82누216 판결(동지), 1982.10.12 선고 82누21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