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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06
【판시사항】
조세법규의 불소급적용 및 엄격해석 원칙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규칙(1979.2.17 재무부령 제1385호) 제17조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