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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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78
【판시사항】
은행이 지점개설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기간 동안 불사용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이 지점점포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동 신청에 대한 부결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매수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 제1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