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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61
【판시사항】
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제조방법이 공지의 기술을 이용한 경우 신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후78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