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차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안문화
【원심판결】
특허청 1982.5.19자 1980항고심판당 제19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에 의하면, 그 이유전단에서 본건 특허는 1977.8.1 출원되고 1979.6.4 특허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공지의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의(A)시료를 혼합하되 배합비를 30-35-35 증량%로 하여 이를 목봉으로 교반 용융하면서 (B)부상물을 제거한 후 고령토와 점토로 형성된 (C)차은 금형에 의하여 사입성형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변형 내차열성 나이론사 연사용 사관의 제법임이 그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설시한 다음, 그 시료의 일부라고 하는 잉고트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위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빠짐없이 설명하고 다만 그 시료의 하나인 잉고트에 언급하고 있는 터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내지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판시는 나아가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잉고트에는 동·아연·강·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그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잉고트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라고 명시되어야만 특정되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알지 못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본건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하는 원료 자재를 잉고트(명세서중 표 1에서)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설명하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건 발명에서 잉고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본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특허의 시료인 잉고트가 어떤 특정한 금속의 것인지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
소론지적의
본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잉고트에 관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및 브리넬 경도에 관한 숫자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써도 잉고트가 어떤 금속의 것인지 또는 어느 금속들의 합금인가를 그 기술분야에 있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가려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출원당시에 시행되던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1973.12.31 법률 제2658호로써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현행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자료인 잉고트가 무슨 금속의 것인지 또는 무슨 금속의 합금인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특허는 무효로 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