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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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81
【판시사항】
범의가 없었다는 진술과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
【판결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