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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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18
【판시사항】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판결요지】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81.10.13 선고 81도2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