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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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211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당부
【판결요지】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자진해서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부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401 판결, 1983.3.22 선고 83감도47 판결, 1983.4.12 선고 83도2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