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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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137
【판시사항】
상습성의 의미 및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 피고인 (을)은 도합 14회, 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