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9 선고 83노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과 가계종합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은행이 정하는 3개월간의 부리기간중 금 500,000원 이상의 예금평잔(예금의 평균잔고)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금 300,000원 한도의 차월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1981.8.7 처음 계약체결시에 금 250,000원을 예금하고 그해 9.26 이를 전액 인출한후 일체의 거래를 한바가 없어 거래가 단절 된 사실과 위 소외 은행은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이나 내규에 따라 임의로 차월한도액을 감액하거나 차월약정기한 또는 1회의 차월기간을 단축하고 이 사유를 들어 차월에 의한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예금거래자의 월급여입금 및 평잔유지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그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가계종합예금거래의 성질과 그 운영방식 및 그 거래약정의 약관내용에 비추어 거래약정시 금 25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이를 인출한후 일체의 정상 거래관계(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부리기간내의 평균잔고 금 500,000원의 유지)가 단절된 피고인 발행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위 소외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수표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 바가 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소외 은행과의 거래약정체결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