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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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942
【판시사항】
가. 금괴밀수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 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 한 공모자의 죄책 다.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0조를 적시하지 않은 판결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27조, 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괴밀수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세포탈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관세법 제18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고 있으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관한 적시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를 적용한 이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27조, 제35조, 관세법 제180조, 제18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 나. 형법 제30조 / 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