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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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885
【판시사항】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출소 후 한달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상습범
【판결요지】
절도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출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상습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