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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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94
【판시사항】
증권업계의 일반화 된 관행에 따른 인출행위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인지 여부
【판결요지】
거래당일은 위탁자 통장없이 위탁자 인출청구서만으로도 인출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에 따라 인출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에 귀착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