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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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감도396
【판시사항】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9년만에 저지른 범행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