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감도362
【판시사항】
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나. 상고이유로서 새로운 책임저각사유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