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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2584
【판시사항】
가. 상인협의회가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 예치한 것이 임관리비를 징수할 시장주식회사 업무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 나. 업무수행자에게 한 약간의 욕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당하지 않은 업무수행과 업무방해죄 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전갹출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측의 임차보증금과 임료의 일방적 인상과 증평수문제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피해상인들이 이에 대항키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인 동대문종합상가상인협의회의 임원들이 가입상인들로부터 임관리비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예치한 것이 위 상인협의회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른 사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의도는 계약조건의 절충에 있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 회사의 임관리비를 징수할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계약갱신 및 체납임·관리비 상당액을 독려차 나온 사원에게 " 너희들이 무엇인데 상인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며 협의회에서 돌리는 유인물을 압수하느냐 당장 해임시키겠다" 고 한 정도의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의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인협의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해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다. 형법 제314조 / 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1.7.27 선고 71도396 판결, 1982.6.22 선고 81도337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