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515
【판시사항】
식재한 나무가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매수한 나무들이 동일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전체 나무의 70 내지 80 퍼센트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밀집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3, 제105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