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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38
【판시사항】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건축 자재장비의 야적장과 건축자재 제조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주한 공사등에 관한 공사장비와 각종 자재의 야적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또 건축자재인 부럭 및 벽돌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