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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47
【판시사항】
특허법 제119조의 강행규정성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후50 판결, 1971.3.23 선고 71후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