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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카307
【판시사항】
1981.12.17 국가배상법 개정 전의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천요부
【판결요지】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위 개정법률 제3464호의 시행 전인 1981.9.13 국가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